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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409
첨부파일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기 간: 2022.7.1.~7.31.(1개월)

 

방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kr) 온라인부정행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전화 등

 

신고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문 의: 055-370-0987, 0988, 0920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