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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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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드립니다.
  
  - 대상23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최초일년 - 월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2년 근속 시 - 480만원 일시지급
  - 신청방법: ① 운영기관에 유선신청 (두원잡 양산지사: 055-785-0130 / 잡앤아스 양산지사: 055-381-7109)
                     ②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