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5.29. 및 2018.7.1.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 개선 안내 | |||
---|---|---|---|
작성일 | 2018-05-21 | 조회수 | 2536 |
첨부파일 | |||
* 2018.5.23. 시행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최초 1일 유급) 2.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2018.7.1. 시행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자 미복귀 또는 종료 후 30일 이전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