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시행일 '23.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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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6 | 조회수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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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23.1.2.(월)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