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일사업장 1년 근속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9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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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원) | 35,161원 | 59,870원 | 77,450원 | 95,031원 | 112,612원 | 130,192원 |
참가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 종료(중단)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경과여부 확인
- 70세 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하였던 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취득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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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점
- - 2단계 내지 3단계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지급(2단계 시작전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 취업패키지사업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되었을 경우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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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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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 | |
3 | |
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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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3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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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실업급여] 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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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워크넷 구인정보 변경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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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3.17 개정](상용)구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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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구인신청서(상용) 서식(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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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구직 및 구인정보 변경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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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장년인턴정규직전환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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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구인신청서(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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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 관련 서식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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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급자격증_재발급_신청서[별지_제7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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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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