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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안내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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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에서는 지역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지원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 부여(산후 45일 이상 확보)받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고, 신청기간은 휴가개시 30일 이후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이 아니라 산전후휴가기간 중 지나간 휴가일에 대해 지원가능함을 참고하십시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면 남녀모두 지원가능(양쪽 배우자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휴가개시 1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당해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부여 의무 있음.)
또한,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4월 27일 이후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50만원(정액)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출산?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 또는 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 054-636-9090, fax:054-632-8219)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신청시 구비서류(방문,팩스,우편신청 가능) - 산전후휴가급여: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및 산전후휴가확인서,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