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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2124
첨부파일
[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기간 : 2022. 7.1. ∼ 7.31.

○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 부정수급행위 유형 : 첨부자료 참조

○ 신고 및 문의처 : 지역협력팀(☏ 033-371-6263)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