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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구분코드 변경 안내
작성자 신현광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2719
첨부파일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