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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미란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2758
첨부파일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및 자진신고 기간운영

외외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리 실태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적정 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및 사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

지도점검 기간 : 2013.11.1.() ~ 2013.12.31.()

자진신고 기간 : 2013.10.1.() ~ 2013.10.31.()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한 사업장, 근로개시사 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방법 : 고용센터에 자진신고서를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자진신고시 혜택 :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의무 이행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 조치 면제

문의 : 영월고용센터 (영월,평창,정선군) 371-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