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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53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28호

 

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지원 기간: '21.4.1.~'23.6.30.

 - 지정 업종: 시외버스운송사업, 외국인전용카지노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22.12.31.까지<영화업, 수련시설업, 유원시설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