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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했을 시 '취업신고방법'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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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60일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하시기 바라며, 취업사실신고가 처리되면 
취업일 전까지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산정해서 드립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전일까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중요※ 취업 후 전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닌 '팩스 or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보험어플'로 취업사실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취업사실신고방법(인터넷형) ]

순서: ei.go.kr 고용보험어플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탭 > 취업사실신고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전송(제출) 

※사업자개시유무/근로사실유무/산재휴업급여수령유무를 확인하는 기간은 취업일 전에

  대한 것입니다(ex. 취업일 3월 2일, 확인 기간: 가장 최근 받은 실업급여일부터~            3월 1일까지)


[취업사실신고방법(방문형 또는 팩스형)]

순서: 취업사실 신고서 다운 및 출력 후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 (0508-8230-0683)

※첨부된 '취업사실신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wp버전, pdf버전 2가지 중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