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만기)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란 말이지. 아~! 좋아. 너무 좋아! 안그래요? 난 너무 좋은데 어덯게 이럴 수가 있어. 나라에서, 기업에서...
꼭! 알아두세요! 꼭이요!
나레이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과·기업의 2자 구조로 공제금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근로자가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3년형, 5년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기업과 청년이 1:2 이상의 비율로 공동 적립하되 최소 가입금액은 월 34만원입니다.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하여 5년 형을 만기한 청년에게는 국가에서 추가로 격려금 400만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지원합니다.
(사례자 인터뷰)
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중소기업에서 2~3년을 근속한 청년이라면 회사에 필요한 핵심 인력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청년과 기업의 2자 구도라는 부담은 있지만 먼저 내일채움공제 연장가입을 제안합니다.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