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관의 역할 〉
○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근로기준법」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