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2. 향후 일정
     ㅇ ‘23년 지침 시달: ’23. 1. 13. 이내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등록일 2022-12-28 조회수 7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