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2. 향후 일정
ㅇ ‘23년 지침 시달: ’23. 1. 13. 이내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