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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ㅇ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4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