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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  

    ‘22

    ‘23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 0%, 30~4920%
    50~199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 지원규모)신규 7만명, (‘23)신규 2만명<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5~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ㅇ 적립구조 : 2간 만기금 1,200만원

    - 400만원(청년)+400만원(기업)+400만원(정부)

    주요 개편내용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제조·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기업이 100% 자부담

    - (`22)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 (`23)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

    *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까지 기업이 부담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

    (`23)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

  •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5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