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 ‘23년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 (’22년 지원규모)신규 7만명, (‘23년)신규 2만명<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ㅇ 적립구조 : 2년간 만기금 1,200만원
- 400만원(청년)+400만원(기업)+400만원(정부)
□ 주요 개편내용
ㅇ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 제조·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ㅇ 기업이 100% 자부담
- (`22년)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 → (`23년)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
*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까지 기업이 부담
ㅇ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
→ (`23년)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