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 1644-9990)
ㅇ (목적) 청년공제 가입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으로 가입 청년의 권익보호
ㅇ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 대해 부당대우 발생시 대응 방안 등 법률 상담 및 관련 기관 안내
* [전화 및 대면상담 이용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토․공휴일․근로자의 날 휴무
▣ 관련 상담․신고 기관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 근로복지넷 EAP 상담센터(심리상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직장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및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