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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 안내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 1644-9990)
     ㅇ (목적) 청년공제 가입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으로 가입 청년의 권익보호
     ㅇ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 대해 부당대우 발생시 대응 방안 등 법률 상담 및 관련 기관 안내
       * [전화 및 대면상담 이용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토․공휴일․근로자의 날 휴무

     

    ▣ 관련 상담․신고 기관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 근로복지넷 EAP 상담센터(심리상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직장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및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 등록일 2022-04-01 조회수 4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