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査定)이란 어떤 일을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피해액을 결정해서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수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신체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로 나뉩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는 일을 합니다.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를 제외한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차량, 재물 손해사정 자격을 모두 갖추면 종합손해사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업법인 등에서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지요. 시험 응시에 자격 제한은 없지만 대학에서 금융보험학, 경영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취업 시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취업할 수 있고,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제화시대 흐름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진출하거나 반대로 국내보험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영어회화나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취업, 승진, 해외 파견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보험회사 내 손해사정사 자격자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재물손해사정인은 예전부터 선발인원이 많지 않았고, 신체손해사정인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늘어면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차량손해사정인의 경우는 종사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자격증별로 그 증가율은 각기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사정인은 대부분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나 피해자를 만나서 사고를 조사하고 합의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피해자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