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은 범죄자를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법을 개정하여 형무소는 교도소로, 형무관은 교도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로잡을 교(矯)’에 ‘인도할 도(導)’, 범죄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도관들의 직업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의 신분으로, 교도소ㆍ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정·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교도관의 업무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 교화교육을 실시하는 일,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자 관리 업무부터 살펴보지요. 수용자의 고충사항을 처리해 주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을 유지하며, 수용자의 도주행위와 자해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구 및 교도소 등의 주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합니다. 또 무기 및 기타 유해물의 반입을 감시하고,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위생, 침구, 의류 등을 점검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교화교육도 중요해요. 수용자가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돕는 것인데, 수시로 상담하여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정서순화, 정신교육, 종교생활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직업훈련도 하고 있어요.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도관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원래는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등을 제한하였지만 이것은 폐지되었고, 대신 교도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20m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m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중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필기시험 과목으로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외에 형사소송법, 교정학, 교육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정보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과를 전공하면 교도관 채용시험(7급, 9급)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공개채용 시험에서는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그 외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응급구조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을 요구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구치소에 감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권 개념이 확대되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범죄자를 무조건 가두기보다는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 선진국에 비해 교도소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영국,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가 훨씬 많아요.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도관 인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교도관의 고용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업훈련이나 수용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 등 교도관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더욱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교도관은 신분보장이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교도관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수용자들을 상대하므로 언제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대응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을 교화하고 설득하는 일인 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라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상대해주는 등 상담하는 일에 적성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