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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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I유형 참여자 중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초기상담일 기준 연령 적용)
  • 소득기준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참가신청서 제출시점 또는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판단,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다만, 중위소득 30% 이하인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지급가능

    소득기준판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 시점에 제출받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I유형 참가자 중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참여자 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점과 3단계 진입시점의 소득수준이
    상이하여 상담사 또는 참여자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으로 판단가능(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

매월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3단계 구직촉진수당 업무흐름도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1. 상호의무협약체결

    I유형 중 기준중위소득 30~50%, 만 35~64세

  2.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구직활동 관련 내용 2회 이상 포함)

    3단계 진입 후 1회 제출

  3. 1.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2.수당신청서 제출

    1, 2 서류: 상호의무협약체결일로부터 한달 경과 후

  4.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관련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