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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별지 제75호의4서식]
등록일자 2023-05-24 조회수 859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1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산고용센터 이직확인서팀 팩스 번호: 0508-8230-0730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