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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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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3 | 조회수 | 219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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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1.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2.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고령자: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3. 지원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4. 제출서류: 신청 분기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급여대장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안산고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참조하여 신청 기간 놓치지 않도록 유의 ※우편발송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1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