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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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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3 | 조회수 | 64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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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장려금은 역월상 매 분기별로 근로자 1명당 90만원 지급(30만원X3개월), 20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 남아있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지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2024.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경우 제도 도입 전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 하였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등기발송 주소 (1535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