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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참여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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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3 | 조회수 | 57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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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산자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 사업재편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환 승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은 첨부파일에 산업일자리전환컨설팅 담당자 현황 참조하여 문의 □ (지원요건) <공통> 근로자별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 * 대규모 기업은 훈련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필요, 최소 1개월 이상 훈련만 지원 ** 전직지원 의무가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전직지원서비스 비용 지원 제외 □ (지원내용)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합산 최대 300만원)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정액)을 100만원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주기) 개별 훈련 종료 시 수시로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승인 받은 계획서 상 훈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훈련 등을 실시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등기발송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1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