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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참여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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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3 | 조회수 | 70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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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사업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산자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 사업재편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환 승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은 첨부파일에 산업일자리전환컨설팅 담당자 현황 참조하여 문의 □ (지원요건) ①감원방지 의무(지원금 받은 기간), ②최소 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 (지원내용) 근로자 훈련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훈련 장비‧시설 임차, 기숙사(월세), 통근버스(임차) 등 ○ (지원금액) 임차한 금액의 50%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단, 직무훈련과 관련한 훈련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주기) 1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기한) 승인 받은 계획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사업 참여 신청서’를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인프라 투자‧고용유지이행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등기발송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1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