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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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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3 | 조회수 | 62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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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1. 사업목적 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이외 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조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 6개월 360만원, 1년 72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6개월 360만원, 1년 72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다.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라.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등기발송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1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