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보장협정 안내 | |||
|---|---|---|---|
| 작성일 | 2017-09-20 | 조회수 | 176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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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서 해외 판견근로자가 협정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면제업무와 협정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사회보장협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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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사회보장협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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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20 | 조회수 | 176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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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서 해외 판견근로자가 협정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면제업무와 협정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사회보장협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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