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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보장협정 안내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1769
첨부파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서 해외 판견근로자가 협정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면제업무와 협정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사회보장협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