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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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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2246
첨부파일

 

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안내문입니다.

 

<사업개요>

- 자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한도

- 지원절차: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방식: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18.1.1.~ 18.12.31.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