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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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224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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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안내문입니다.
<사업개요> - 자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한도 - 지원절차: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방식: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18.1.1.~ 18.12.31.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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