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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대상 확대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369
첨부파일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사항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