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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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36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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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사항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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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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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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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사항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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