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8.20. 개정 청년추가고용추가고용장려금 지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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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20 | 조회수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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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8.20.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입사하면 최소 6개월을 고용유지하여야 지원가능하며, 최초로 지원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신규 청년이 입사한 후 9개월을 도과하면 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추가예산 배정으로 2019년도 신규는 12,000명이 소진될때까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지침을 숙지하여 지원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Tel: 031-412-69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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