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사항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320
첨부파일


1. 지원제외 근로자: (추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4.1.1. 시행]
 - '24.1.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현 행

 

변 경

• 지원 제외 근로자

a. 일용근로자

b. 해고가 예고된 자

c. 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권고된 자

d. 피보험자격 90일 이하인 자

• 지원 제외 근로자 <추가>

e.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2. 지원 제한 사업주 판단: (추가) 최근 2년간 고용조정 이력있는 사업주 ['24.7.1. 시행예정]

현 행

 

변 경

• 지원 제한 사업주

a..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b.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

c. 3년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

* b와 c는 예외 인정

• 지원 제한 사업주 <추가>

d. 신규 고용유지조치 개시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은 경우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10% 이상 이직

예외 인정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 (단일화) 매출액 자료 ['24.1.1. 시행]

현 행

 

변 경

① 매출액재고량생산량의 전년도 평균전년도 같은 달직전 3개월 월평균 중 택1

② 매출액재고량의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증감

③ 기타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① 매출액(단일화)의 직전 6개월 월평균

 

② 매출액의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감소

 

③ 기타(예외 인정사유)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고시 제정 및 지침 시달


 - '24.1.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
 - '24년도 1월 계획서를 12월에 제출한 경우 이전 규정 적용, 1월에 제출한 경우 변경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