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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3128
첨부파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도 통합(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

2. 지원대상자 일부 확대(50세이상 근로자 등) 및 지원수준 통일(0~40% 자부담)

3.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방식(출결체크 겸용)

4. 훈련과정 통합심사 적용(‘142(4,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국단위 통합심사)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는 붙임1 제도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시며,

훈련기관은 통합심사 시행에 따라 붙임1~5 참고하시어 훈련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근로자 훈련 통합심사 문의처 >

 * 심사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02-3271-9099,9320,9327)

 * 전산(HRD-Net)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02-2629-7003)

 

 

<붙임>

1. 근로자 개인지원제도 안내문

2. 근로자 훈련 심사신청 공고문

3. 근로자 훈련 심사신청 질의사항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4. 근로자 훈련 카드 도입 안내문

5. 근로자 훈련 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