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646 |
| 첨부파일 | |||
|
?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해당월일 말일까지)
※ 제출기한 : 2.28/3.31/5.30/7.30/9.30/11.30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이 명칭 변경 됨)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제출기한 : 한시적으로 2014년 6월까지 매월 말일까지 신청
붙임 1.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정 지침 2.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 3. 반듯한시간제선택 창출지원사업 지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