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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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30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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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불안해 하지 말고 자진신고 하세요’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1.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창 김순림)은 `14.5.1. ~ 5. 31. 기간동안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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