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양지청 공고 제2015-22호]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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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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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 2015-22호
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아래 사업장 및 거소에 등기우편으로『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동법 제5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송달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대 상 자 : 행복나무어린이집 대표(양정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3번길 46-1 럭키호계아파트 109-102) □ 공고기간 : 2015. 9. 25. ~ 2015. 10. 9.(15일)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031-463-0714) □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업장 부정수급내역 1부.
2015. 9.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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