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양지청 공고 제2015-23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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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07 | 조회수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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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 2015-23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해당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관련 청문실시 안내』공문을 2회 이상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6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통지 □ 대 상 자 : 이호진(700315) (인천 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67번길 24 101호(산곡동) □ 공고기간 : 2015.10.7. ~ 2015.10.21.(15일) □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처분함 □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T. 031-463-0714)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015.10.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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