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양지청 공고 제2016-1호]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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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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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 2016-1호
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업장은「(주)한국능률향상교육개발원」에 사업주훈련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조사결과 귀 사업장의 훈련생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직접 접속하여 과제제출 및 평가 응시 등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LMS를 조작하여 훈련생들을 부정 수료시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 사업장 및 거소에 등기우편 발송 4회, 사업장 직접 방문 등 수차례 통지 하였으나, 이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대 상 자 : ㈜네오텔 대표(이재홍) □ 공고기간 : 2016. 1. 6. ~ 2016. 1. 20.(15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부정수급액 528,000원 및 추가징수액 528,000원 반환명령, 처분일로부터 330일 지원 융자제한” 처분함 ※ [별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②부정수급 내역 ※ 법적근거:『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제1항, 동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별초 6의2] 나. 개별기준』 □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031-463-0714) 2016. 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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