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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7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372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당초) 2019.8.20.(화)~9.10(월) → (연장) 2019.8.20.(화)~9.30.(월)

2019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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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신청기간 이후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