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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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09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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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소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2. 10. 8.부터 11. 16.까지 "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은 올해 1~8월까지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증빙서류(출력일보,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를 10. 19.까지 안양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수시로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평소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과 o 전화 031-463-3839, 0797 / 팩스 0505-13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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