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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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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 운영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31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소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2. 10. 8.부터 11. 16.까지

"2012년 건설현장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기간"

운영합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은

올해 1~8월까지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증빙서류(출력일보,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10. 19.까지 안양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수시로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평소 정확한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 031-463-3839, 0797 / 팩스 0505-13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