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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거짓구인광고 피해예방 안내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253
첨부파일

거짓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거짓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짓구인광고의 유형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34조제1호)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제2호)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조제3호)

 4)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o 안양고용센터 거짓구인신고창구

o 전화번호: 031-463-0712

o 담당자: 신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