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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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2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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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는 2013. 1. 1.부터 2. 28.까지(2개월)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 중 사업주가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기존에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됨을 알려 드리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 지연신고, 미신고에 대해 엄격히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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