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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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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329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 35, 62조 및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3. 01. 11 2013. 01. 24.(14일간)

5.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안양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운영지원팀(4)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안양고용노동센터 기획총괄과 운영지원팀 한청자(Tel 031-463-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