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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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7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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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 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3. 01. 17. ~ 2013. 01. 30.(14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안양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운영지원팀(4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안양고용노동센터 기획총괄과 운영지원팀 한청자(Tel 031-463-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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