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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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5 | 조회수 | 43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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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는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사업주의 팩스, 우편 요금을 절약하고 민원처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니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전자신고매뉴얼을 첨부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신고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 (www.moel.go.kr/anyan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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