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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 안내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436
첨부파일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는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사업주의 팩스, 우편 요금을 절약하고

민원처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니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전자신고매뉴얼을 첨부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신고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

   (www.moel.go.kr/anyan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