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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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1 | 조회수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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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청년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4.4.16. 이후 취업한 고졸청년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을 지원합니다.
근속장려금은 ①고졸이하 근로자로서 ② 신성장 동력, 뿌리산업의 ③ 중소기업에 ④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부천고용센터 취업지원팀(032-320-8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