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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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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5.10.1.~10.31.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49, 0119)

 

접수창구

[부천] 부천 원미구 길주로 351 부천고용센터 3층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문의 032-320-8960 ~ 1

[김포] 김포시 김포한강4125 김포고용센터 3층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문의 031-999-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