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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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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723
첨부파일

 

201511부터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구인업체, 구직자 모두 동 내용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주요 내용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채용절차상의 고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보칙, 벌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