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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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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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구인업체, 구직자 모두 동 내용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주요 내용】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 채용절차상의 고지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채용서류의 반환 ? 보칙, 벌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