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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알림 (2023. 2. 21. 이후)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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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근로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 규제혁신 TF관련 검토사항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조기 재취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주의 사정(도산, 폐업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어, 다시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일까지 10*(공휴일 포함)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 폐업·도산(상실코드 22), 정리해고 인한 인원 감축(상실코드 23)로 한정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2. 21.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