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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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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33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 24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3. 13.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03. 13. 2023. 03. 27.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직접 방문 또는 팩스(051-719-450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유나윤(Tel. 051-860-1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3. 3. 13. ~ 2023. 03. 27. )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1

주식회사

제이

프로젝트

223-81-

188**-0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3,600,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폐문부재

부산시 남구

고동골로 78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