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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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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배너 홈페이지 개설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326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

 

  `20.3.16.(월)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신청방법]

 

 - 부산고용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로 신청

 

 

  ※ 본 배너는 인터넷 전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타 매체 홍보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